"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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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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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왼쪽 2번째)이 후보 벽보 앞에서 파이팅하는 모습. /김석기 의원 제공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춰달라는 요청 쇄도 

해외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국적' 문제도 과제


윤석열 당선인에 바라는 재외국민 정책


"귀국하려는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살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10일 윤석열 대선 당선인에게 이같이 호소했다. 해외에서 거주국 국적을 취득해 장기 거주하다 역이민한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당시 허용 연령을 그렇게 정한 것은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은 이미 은퇴한 시기인 '65세 이상'으로는 재외동포 인재 유입에 한계가 있다며 허용 연령을 더 낮춰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더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는 "현행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재외동포들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동포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국적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역이민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문제와 함께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문제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미동포 2세 엘리아나 민지 리(24)씨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였다. 미국 공군에 입대하려 했던 그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아 좌절의 쓴맛을 봐야 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국적이탈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 결정됐다. 리 씨와 같은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재미동포 2세들은 병역문제와 관련해 국적 포기 신고 등 여러 절차상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5년부터 헌법소원을 8차례나 제기했다. 결국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이는 현재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적법 등 재외동포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먼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대안들을 심층 검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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