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피해 한인 등 홈오너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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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피해 한인 등 홈오너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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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겨울폭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LA 베벌리크레스트 지역에 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 도로의 진흙 속에 빠져 있다. /AP

 


  

주택보험, 홍수피해는 보상 안해  

별도 홍수보험 가입률 1% 불과 

20년래 최대 강우 LA 피해 속출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원에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대피령이 발령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많은 홈오너들은 이번 홍수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해 경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홈오너들이 '홍수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 겨울 폭풍으로 인한 주택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원인인 홍수로 인한 ‘플러드대미지(flood damage)’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홍수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한인을 비롯 캘리포니아 홈오너의 홍수보험 가입률은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저지대 등 '홍수 고위험  지역’ 조차도 홍수보험 가입률은 50% 미만에 불과해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한 남가주 홈오너들의 재산 상의 피해는 걷잡을 수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인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물로 인한 피해'를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주택보험은 홍수 피해는 커버하지 않으며, 집안의 파이프 등의 문제로 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홍수 피해가 극심한 남가주의 상황은 더 심각해 보인다.  ‘전국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에 따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카운티에서 홍수보험에 가입한 주택과 비즈니스는 고작 5만2400곳으로, 전체 770만 가구의 1%도 안 된다. 센서스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260만명에 달한다. 

20년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 경계령까지 발령된 LA카운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홍수보험에 들고 있는 홈오너는 1만4600곳에 불과한데 이는 LA카운티 인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플로리다 리카운티의 홍수보험 가입자와 비슷한 수치다. 

물론 홍수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모든 손실을 다 커버해주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조물 손상에 대해서는 최대 25만달러, 주택내 물품에 대해서는 10만달러까지만 보상하도록 제한이 있다. 홍수보험에 가입한 일부 홈오너들의 경우 이번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립 기상청(NWS)은 LA카운티 지역에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 자정까지 약 36시간 동안 총 4~8인치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홍수 피해 주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요 보험사들이 잇따라 시장에서 철수하고 기존 보험사들도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홈오너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폭풍은 주택보험 대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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