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융자빚 상환자, 최대 2500달러 세금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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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융자빚 상환자, 최대 2500달러 세금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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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융자, 사설융자 모두 해당

지난해 납부한 이자, 공제 대상

개인은 MAGI 9만달러 넘으면 안돼


지난해 연방정부 또는 사설 학생융자빚 상환을 재개한 미국인 중 상당수가 재정부담을 조금 덜게 됐다. 

5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이달 말 시작되는 가운데 학생융자빚을 상환중인 미국인들은 지난해 납부한 이자 중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 세금공제는 세금보고시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뿐 아니라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택해도 가능하다. 

해당 융자를 본인, 배우자, 자녀의 대학학비와 각종 수수료, 기숙사 및 밀플랜 비용, 교과서 등 교육자료 구입비, 교통비 등을 지불하는데 사용했어야 하며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401(k) 론에 대한 이자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싱글인 경우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이 9만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MAGI가 18만5000달러를 넘으면 이자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개인은 MAGI 7만5000달러, 부부는 MAGI 15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금액(2500달러)을 클레임할 수 있다. 이자 세금공제는 그만큼 택스리펀드를 받는 게 아니라 해당금액만큼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줄이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세법상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dependent)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융자빚을 모두 갚은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인 경우 아무도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법적으로 융자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준 경우에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년 세금보고 때는 2024년 한해동안 납부한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 때는 2024년 MAGI가  9만5000달러(싱글), 19만5000달러(부부 공동보고)가 넘으면 세금공제 신청 자격이 없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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