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법 제정해달라”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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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법 제정해달라”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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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후엔 사퇴 못하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가 끝난 뒤 대선후보직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 제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안 후보가 윤 후보로의 단일화를 밝힌 뒤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날이다.


청원인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되어버린다”고 했다.


그는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 민주주의에 있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이런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까지 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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