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수수료 철퇴‥ 과속 감시카메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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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수수료 철퇴‥ 과속 감시카메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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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LA를 비롯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에 과속 감시 카메라가 다시 등장한다. / AP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내년 4월부터 20달러로 상향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이해광 기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법규

 

최저 요금은 16달러로 인상

패스트푸드점 직원은 20달러  

아파트 디파짓 한달치로 제한 

경찰 검문시 꼭 이유 밝혀야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규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유급병가가 확대되며 그동안 소비자들을 골탕 먹인 숨겨진 수수료에는 철퇴가 가해진다. 또 LA 를 비롯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에는 과속 방지 카메라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 2024년 발효되는 캘리포니아의 법규들에 대해 알아본다. 

 

■ 최저임금 인상 ·유급병가 확대   

▶시간당 최저 임금이 기존의 15.50센트에서16달러로 오르게 된다.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의 경우 4월부터 최저임금이 2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6월까지 헬스케어 종사자의 최저 임금은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은 간호조무사, 의료 테크니션, 청소부 등에게 적용되며 최저임금의 기본임금이 25달러가 될 때 까지 향후 2년간 매년 1달러씩 오르게 된다. 

▶고용주는 시간당 임금직이나 샐러리를 받는 모든 직원에게 최대 연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 아파트 렌트 등 하우징 

▶새해 7월부터 랜드로드는 테넌트에게 렌트비 한달 이상치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없다. 

▶교회나 종교 기관, 비영리단체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저렴한 공동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이 제거된다.  

▶테넌트들은 특정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배터리가 있다면 아파트 내에서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를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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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여행 

▶호텔이나 공연 티켓 예약에서 음식 배달에 이르기까지 각종 물품 구입과 거래에 만연해 온 ‘숨겨진 수수료’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제화 했다. 2024년 7월부터 광고에 표시되지 않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릴 수 없도록 한 법규가 발효된다. 

▶캘리포니아 내 호텔이나 에어비엔비 같은 숙박시설을 예약한 경우 취소가 쉬워진다.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했다면 24시간 안에 취소한다면 페널티를 물지 않고 전액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주립공원이나 비치의 캠핑장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 쇼(No Show)’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된다. 예약 후 2~6일내 예약 취소시 하루치가 페널티로 부과되며, 24시간 내 취소 혹은 캠핑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약 비용 전액을 잃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TV나 셀폰, 기타 가전제품 수리가 더 쉬워진다. 제조업체는 소비자와 수리업체에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도구, 문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교통· 공공 안전 

▶LA,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 등 캘리포니아 6개 도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허용된다. 운전자가 규정 속도보다 11마일 이상 과속하면 티켓이 자동 발송된다.  

▶교통당국 관계자가 차량등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반드시 차량등록국에 등록 미비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즉각 이 같은 정보 접근이 되지 않는다면 견인을 할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는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대신 보행자 신호가 활성화되면 길을 건너는 것이 허용된다. 단 자전거 제어 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는 해당 지시를 따라야 한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증오 범죄 표현 및 허위 정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경찰은 차량 검문시 반드시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동안 차별적인 단속이 이뤄졌다는 비판에 따라 제정된 법규다. 경찰은 운전자가 질문하기 전에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단 경찰이 생명 또는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우에는 검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 의료 및 마리화나  

▶고용주는 근무시간 이후 마리화나 사용을 근거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의사 보조원(physician`sassistants)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낙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칼리지

▶캘리포니아내 커뮤니티칼리자와 캘스테이트 대학은 예상되는 수업료와 수업 자료에 관련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UC 계열은 학교측이 규정 준수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캘스테이트의 경우 성희롱 발생시 신고 조사 맟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줄해야 한다. 

 

■총기 및 안전 

▶총기 및 탄약 판매시 11%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수는 총기 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 프로그램 재원으로 사용된다. 새 법은 7월1일 발효한다. 

▶특정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휴대를 제한한다. 21세 미만의 총기 은닉휴대를제한하고, 은닉휴대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총기 소지법, 안전보관, 운반 방법 등을 훈련 받아야 한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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