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만 달러 사기, 전 EDD 직원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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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만 달러 사기, 전 EDD 직원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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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 197건 허위 신청

2003년 가짜 장애수당 해임 



200건 가까운 실업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400만 달러 이상 착복한 리버사이드 여성에 대해 법원이 5년 3개월간의 실형을 언도했다. 이 여성은 한 때 가주 고용개발국(EDD)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법원 존 홀컴 판사는 지난 4일 페리스에 거주하는 개브리엘라 예레나스(44·일명 마리아 G 산도발)에게 63개월간의 구금형과 사기로 취득한 정부 재산 429만 8093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예레나스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확대된 실업보험 혜택(CARES)을 악용해 자영업자라고 신분을 속여 긴급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그녀는 자신이 웨이트리스, 케이크 제조업자 등을 했던 것으로 가장했다.


그녀는 한때 일하던 CPA 사무실에서 얻은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이용했다. 또 청구 금액을 높이기 위해 소득액수를 부풀리고, 타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EDD에 청구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내의 주소지로 허위 기입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197개의 체크 카드를 통해 발급받은 금액이 총 429만 8093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조사 과정에서 추적된 62만 1124달러의 현금이 당국에 몰수됐다.


예레나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송되는 체크 카드를 받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 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사업장, 어머니의 아파트, 친구와 친척들의 주소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녀는 허위 청구 과정에서 신분이 이용된 신청자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EDD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관리하고 있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예레나스는 지난 2002년 3월 EDD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장애인 보험금을 허위로 신청한 뒤 자신이 이를 승인하고,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37개월형을 선고받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백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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