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목사 미성년자 성폭행…FBI 한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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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목사 미성년자 성폭행…FBI 한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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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수배중인 홍성우 목사(왼쪽)와 성추행으로 기소된 UCLA 의사 제임스 힙스. /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AP





성직자가, 의사가… 성범죄 2제   (1단 컷)


교회 밴드 지도하며 ‘몹쓸 짓’

3건 가중 성범죄 혐의 영장 발부

UCLA 산부인과 의사 성추행에

UC측 2억 4600만 달러 합의금



동부 버지니아에서 활동하던 한인 청년부 목사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목사는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연방수사국(FBI)가 한국 정부에 송환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또 UC(캘리포니아 대학)은 200명이 넘는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UCLA 산부인과 의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2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전문)



5년간 사역, 피해자 3명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FCPD)은 지난 4일 버크 지역에 위치한 필그림 교회에서 전도사와 청년부 목사를 맡았던 홍성우(37·Sung Woo Hong) 씨를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 성범죄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샘 전도사’로 불렸던 홍 씨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회 청소년 활동 및 밴드 디렉터로 사역했다. 추행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적한 교회 사무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 피해자의 폭로 이후에 2020년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으며, 2021년 10월 카운티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홍씨는 이미 한국으로 귀국한 뒤였다. 이 사건을 인지한 교회측은 2019년에 홍 씨를 해고했고, 이후 미국을 떠난 것이다. 경찰은 그를 페어팩스 카운티로 송환해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FBI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에 인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요범죄국(Major Crimes Bureau) 703-246-7800, 옵션 3에 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체포나 기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1000달러의 보상금이 지불된다.


초음파 검진하며 환자 추행


피해 여성 203명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7일 UCLA에서 35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했던 제임스 힙스 박사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성추행 혐의에 대해 UC가 집단 소송 종결 합의금으로 2억 46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 203명을 비롯해 여성 피해환자 6600명에게 이 금액이 분할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힙스가 초음파 검진 등을 하며 성적 학대를 저질렀고, UCLA는 피해 호소를 무시하고 힙스의 행각을 은폐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은 2017년이 돼서야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이듬해에 가서야 힙스의 재임용을 중단했다. 이어 2018년 수사 당국 통보→2019년 체포의 과정이 전개됐다.


UC는 합의문에서 “힙스의 행위는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며,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우리는 이번 합의가 원고측의 아픔을 치유하는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측의 은폐 의혹에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성범죄 예방과 확인, 조사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USC도 지난 해 3월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 박사의 성폭력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710명 피해자의 집단 소송에 대해 합의금으로 8억 5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틴들 박사는 1988년부터 2016년까지 USC 병원에서 500명에 달하는 환자와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집에서 발견된 USB에는 동의없이 찍은 환자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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