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전문직 취업비자 하원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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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전문직 취업비자<E-4> 하원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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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수학 등 전공자 연간 1만 5000개

‘한국 동반자법’ 영 김 등 초당적 발의

H-1B 보다 유리… 이민 사회에 숨통

상원 표결→대통령 서명 ‘넘어야 할 산’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아직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라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확정되면 유학생 등 한인 체류자들에게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4일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켰다. 발의안은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지식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1만 5000개의 취업비자를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코리안 코커스 공동의장이자 대표적인 지한파 제리 코럴리 의원(민주·버지니아 11지구)과 영 김 의원(공화·가주 39지구)이 공동 발의했다. 코럴리 의원은 “한국계 최초로 의회에 입성한 영 김 의원과 함께 수정안 #45를 초당적 입법으로 소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필수적인 동맹국이며, 미국의 6대 교역국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가진 나라다. 미국에 대한 투자와 숙련도 높은 제조업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 동반자법’은 한국과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성이 크다.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대해선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중 호주가 FTA 협정의 결과로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FTA 체결 이후 비자 등 일자리 개방 분야를 협상했지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후 2013년부터 회기 때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되기를 반복한 끝에 이번에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번에 추진되는 E-4 비자가 호주에 할당된 E-3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H-1B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한다. 우선 H-1B는 유효기간이 총 6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E-3의 경우 2년에 한번씩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H-1B는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대신 E-3 배우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다. 게다가 H-1B는 신청과 갱신할 때마다 이민국에 수백~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고용주 비용, 사기 방지 기금)가 발생하지만, E-3의 경우는 비자 신청료만 납부하면 된다.


한국 동반자법이 수년간 의회를 표류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민 이슈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취업난을 겪는 미국 사회가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들어 친이민 정책이 부활하고, 경제적으로도 기업의 구인난이 부각되며 취업비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됐다. 그럼에도 이 법은 잠재적 고용주들이 이 비자를 통해 미국인이 채울 수 있는 자리를 한국인으로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아 여론의 반발에 대한 조심성을 포함시켰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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