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 고객, 최대 100달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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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 고객, 최대 100달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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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힐(The Hill) 뉴스 화면 캡처



통신관련 집단소송 합의금 

클레임 청구 4월15일 마감 



버라이즌(Verizon)이 최근 엑스트라 행정비용 부과에 대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소송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1인당 최대 100달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후불 요금제(Post-Paid)에 가입한 고객들이 불공정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부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부과된 무선 또는 데이터 서비스 수수료와 관련 있으며, 해당 고객들은 15~100달러를 받게 된다. 고객이 받게 될 금액은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고객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청구 방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며, 청구서 작성시 전송된 정산 통지서에 있는 아이디(ID)와 확인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마감은 오는 4월 15일까지로 우편이나 웹사이트(www.verizonadministrativechargesettlement.com/)를 통해 청구 가능하다. 


한편 버라이즌은 문제의 관리 수수료를 계속 청구할 계획이지만 합의문에 따라 버라이즌은 고객 계약의 개정된 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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