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범 강력 처벌하자” 개정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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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절도범 강력 처벌하자” 개정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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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 47 폐지해야” 공화당 발의안

가주 하원 청문회서 민주당이 반대

‘좀도둑 들끓는데…’ 주민 여론 악화



경범처벌법으로 불리는 주민발의안 47조(Prop 47)를 폐지해 절도나 폭력범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내리려는 시도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가주 하원 소위원회는 8일 청문회를 열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명(제임스 갤러거, 케빈 카일리, 짐 패터슨)이 공동으로 제출한 발의안 AB1559을 본회의에 올리는 문제를 놓고 1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상정안은 부결됐다. AB1559는 Prop 47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저지에 막힌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AB1559 외에도 중범죄 한도를 400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또 다른 법안 AB 1603도 논의 대상이었으나, 해당 소위원회의 일부 결석으로 심의가 2주 후(3월 22일)로 연기됐다.


지난 2014년 11월 4일 투표에서 입법된(찬성 59.6%) Prop 47은 교도소 수감자 폭증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 소량의 마약 소지나 흡입 등은 세 번째 범죄(스트라이크 아웃)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살인, 강간, 성범죄, 총기 범죄에 대한 전과가 없는 한 특정 절도 및 마약 소지 범죄를 중범죄 대신 경범죄로 분류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중범죄 형기를 마친 피고인에게 해당 전과를 경범죄로 재분류 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내용을 포함된다.


하지만 Prop 47의 발효와 더불어 지난해 흑인 인권운동인 BLM의 여파로 경찰에 대한 예산이 감축되며 치안이 약화돼 소매점을 노리는 떼강도와 좀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이로 인해 소매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공공정책연구소(PPIC) 보고서는 절도범 비율은 주민 10만명 당 약 135명으로 2014년도에 비해 9%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UC버클리의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78%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 전역에서 범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59%는 Prop 47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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