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UC버클리 정원 축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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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UC버클리 정원 축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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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 서한 “저소득 학생에 고품질 교육 기회 차단될 것”

판결 유지되면 가을 학기 신입생 5000명 합격 취소 우려



개빈 뉴섬 주지사가 UC버클리 입학 정원을 축소시키려는 법원의 결정을 막아달라고 가주 대법원에 호소했다.


뉴섬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서한을 발송해 “이번 소송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미래의 리더이자 혁신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배움의 꿈을 접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이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주 항소법원이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이 내린 명령을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알라메다 카운티 고법이 지난 해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3050명 줄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UC버클리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현재 정원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학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곧바로 법원 결정을 적용해 신입생을 2020-2021학년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이는 정원의 1/3인 3050명으로, 등록율을 감안하면 합격자 5100명이 감소되는 셈이다. 예산 규모로는 570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의 명의로 제출된 서한에서 뉴섬 주지사는 “UC버클리는 저소득층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로 명문대 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이를 차단하는 조치는 유망한 인재의 앞날을 막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UC버클리는 이미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지만, 현재대로면 정원 축소는 불가피하다.


법원 결정에 대한 뉴섬의 즉각적인 반발은 학사 일정과 관계가 깊다. UC버클리는 가을 학기 신입생 합격자 발표를 내달 24일까지 하게 되며, 통보된 학생은 5월 1일까지 최종적인 입학 의사를 밝혀야 한다. 즉 이 기간 동안 장학금이나 재정 지원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되는 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어서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UC버클리에 대한 소송은 지역사회 비영리단체(Save Berkeley's Neighborhoods)가 제기했다. 단체는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쓰레기, 소음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가주 학생의 교육기회를 차단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주나 외국 유학생을 줄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은 UC버클리 측이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적절치 못하고, 이웃 그룹의 동의를 얻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명령한 뒤 “이를 완료할 때까지 정원 확대는 이뤄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UC(3억730만 달러)와 CSU(3억410만 달러)계열에 연간 7억 달러 이상을 추가하는데 서명했다. 거주민 출신 입학생(신입 및 편입) 정원을 1%씩 늘릴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을 5%씩 증액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UC는 올 가을 학기에 7132명을 추가로 등록시키며, CSU는 9434명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 UC버클리 사태는 대학 증원에 대한 정부 방침을 지역사회가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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