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가상화폐 투자자 탈세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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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가상화폐 투자자 탈세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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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서명 인프라법에 따라

거래소들, 2023년 1월부터

IRS에 1099-B 보고 의무화


국세청(IRS)이 2023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납세자들의 탈세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은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2023년 1월부터 매년 투자자들의 연간 수익 또는 손실 규모를 나타내는 세금관련 서류(1099-B)를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보고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일반 증권회사들도 해마다 1099-B를 IRS에 보고한다. 연방정부는 이 조치로 2023년부터 10년간 280억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전망이다.


플로리다주 리스버그에 거주하는 하워드 마코위츠 CPA는 “수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런 규정이 시행되는지 모르고 있어 크게 당황할 것”이라며 “더 이상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보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바꾸거나, 가상화폐로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 수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납세자들이 거래내역을 숨기는 것은 어려워 지겠지만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이 개인 투자자가 관리하는 월렛 또는 브로커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경우 투자원금(cost basis)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모든 거래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둬야 불필요한 세금을 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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