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빼돌린 돈 찾습니다" 포상금 최고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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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빼돌린 돈 찾습니다" 포상금 최고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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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 관련자 해외도피 제보

회수 39건 중 미국이 20건 최다



# 한국 정부는 2013년 △△저축은행으로부터 98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저축은행의 파산을 초래한 부실관련자 A씨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법적 조치를 통해 부동산 매각액 8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으로 5억4600만원이 지급됐다.


한국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예보 조사본부) 조상원 본부장이 LA를 방문, 부실 관련자 재산 조사와 숨겨놓은 재산 회수를 위해 남가주 한인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예보 조사본부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 등이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을 신고해 회수가 종료되면, 신고인에게 최고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채무자는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이 포함된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감안하여 회수금액의 5∼20% 수준에서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상정보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는 것이 예보측의 설명이다.


2002년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428건이 접수돼 799억원이 회수됐고, 이 중 39건은 해외에서 들어온 신고(미국 20건)를 바탕으로 추적이 이뤄져 130억원을 회수했다.


신고상담 전화 (+82)2-758-0102∼4

▲해외 신고(수신자 부담) : 1-866-634-5235(미국)

▲인터넷 : www.kdic.or.kr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04521)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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