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도둑→소도둑 ‘경범죄법’ 폐지하라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바늘도둑→소도둑 ‘경범죄법’ 폐지하라

웹마스터

글렌데일에서 16시간 동안 3번이나 체포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던 용의자 제임스 랭던.   글렌데일 경찰국


가주 하원 'Prop 47 폐지안' 발의 

좀도둑·떼강도 기승 안전망 위협

"경찰차 태워도 금세 내려줘야"

하루 3번 체포, 훈방 반복되기도

 


# 지난 13일 오전 3시 글렌데일 경찰은 콜로라도와 루이스 스트리트 교차로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한 남성을 체포했다. 용의자는 제임스 랭던(47)으로 신원이 확인됐으며, 교통 흐름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가 곧바로 풀려났다. 반나절 뒤인 오전 9시 30분께, 랭던은 첫 체포 지점에서 멀지 않은 1400블록 셰비 체이스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 식당에 드라이버 공구를 이용해 침입하려다가 또다시 체포됐다. 그리고 얼마 후 또 풀려났다.


이게 끝이 아니다. 같은 날 오후 7시께 경찰은 중화기로 무장한 채 600블록 발보아 애비뉴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누군가 빈 집에 침입해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 때문이다. 바로 랭던이었다. 그는 순찰차 8대에 나눠서 출동한 경찰 10여 명과 3시간 가량 대치 끝에 또다시 체포됐다. 공공 시설 파괴와 강도 혐의로 구금돼, 1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이날 16시간 동안 무려 3번이나 체포와 훈방이 반복된 끝이었다.


주 전역에 절도와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 3명이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는 ‘경범죄처벌법 제47조(주민발의안 Prop 47)’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FOX11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공화당 소속 가주 하원의원 3명(제임스 갤러거, 케빈 킬리, 짐 패터슨)이 공동발의한 AB1559는 형벌을 경감해주는 Prop 47을 폐지함으로써 만연한 절도 행각을 단속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단,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처벌은 제외된다.


지난 2014년 11월4일 주민선거를 통해 59.6%의 찬성으로 입법된 Prop 47은 ▲살인, 강간, 성범죄, 총기범죄에 대한 전과가 없는 한 특정 절도 및 마약 소지 범죄를 중범죄 대신 경범죄로 분류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중범죄 형기를 마친 피고인에게 해당 전과를 경범죄로 재분류 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Prop 47이 승인된 이후, 소매점을 노리는 떼강도와 좀도둑이 극성을 부리며 주 전역에 걸쳐 소매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공공정책연구소(PPIC) 보고서에 따르면, 절도범 비율은 주민 10만명 당 약 135명으로 2014년도에 비해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익명을 요구한 LAPD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마약을 포함해 웬만한 사건을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다룰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고, 경찰차에 태웠다가도 어쩔 수 없이 금세 내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케빈 킬리 가주 하원의원(6지구)은 “가주에서 절도행각과 노골적인 마약 사용이 합법화됨으로써 연쇄 살인사건이 절정에 달했다”며 “Prop 47은 도난 물품 금액이 950달러 미만인 경우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경감된 처벌 때문에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AB1599는 내달 8일 해당 소위원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 하원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원내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UC버클리 행정부연구소(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가 시행하고 LA타임즈가 공동 후원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59%가 Prop 47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미정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