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쇼핑 ‘반품규정’도 챙겨야
연말쇼핑 시즌 소매체인들이 예전보다 까다로운 반품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글렌데일 갤러리아 쇼핑몰. /이해광 기자
사기 몸살 대형 소매체인들
수수료 물리고 규정 까다롭게
할러데이 시즌이 본격 개막된 가운데 연말 쇼핑에 나서는 한인 등 소비자들은 반품 관련 규정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다.
갈수록 치솟고 있는 ‘반품 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소매체인들이 ‘리턴 규정’을 더 까다롭게 하거나 반품시 수수료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소매연합’ 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은 무려 7430억달러 상당의 상품을 반품했는데 이는 전체 소매체인 매출의 14.5%를 차지한다. 특히 반품 7건 중 한 건은 ‘사기’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매체인의 손실은 1010억달러에 달했다. 100달러 어치를 반품할 때 마다 13.70달러의 손실을 입은 셈인데 전년의 10.40달러에 비해서 30% 이상 뛰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매체인들의 반품 규정은 까다로워졌다. 고급 백화점들 사이에서는 반품 수수료가 확산되고 있는데 ‘삭스’는 우편 반품에 대해 9.95달러를 부과하며 ‘니먼마커스’는 구입 후 15일이 경과했거나 재고 세일 제품 반품에 대해 수수료를 물린다. ‘리턴’이 잦은 고객도 요주의 대상이다. 온라인 의류 소매체인 ‘ASOS‘ 등은 이런 고객들에게는 리턴시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타겟’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품이나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라코스테’ 등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상품을 되돌려 보내는 사기 반품을 잡아내고 있다.
이밖에 일부 한인업소들은 박스 오픈이나 사용 여부에 따라 반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쇼핑 전에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는 편이 현명하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