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연금소득 두 배 지급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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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연금소득 두 배 지급 조항

웹마스터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보험회사의 연금(Annuity) 상품은 은퇴자에게 안전하게 고정소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이다. 보통 401(k)나 IRA 등 은퇴계좌를 통해 모은 자산은 은퇴시기가 다가오면, 배당 포트폴리오를 통해 소득을 만들거나, 또는 연금을 통해 보장된 소득원을 만든다. 본인의 투자성향이 다르니 무엇이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소득원은 평생소득을 보장해 주는 보험회사의 연금이다. 오늘은 이 연금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Income Doubler(두 배 지급조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ncome Doubler 설명 이전에, 연금의 기본원리를 짚고 넘어가자. 연금의 기본원리는, 일정금액을 보험회사에게 맡기면, 나이에 따른 지급률 대로 곱하여 평생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보험회사에 연금상품으로 50만달러 정도를 위탁하였고, 지급률이 8%라고 한다면, 보험회사는 50만달러의 8%인 4만달러를 가입자가 운명할 때까지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지급률은 보험회사마다 다르며,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률이 올라간다. 이 지급률에 대해서는 남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어, 보통 더 오래 사는 여자 이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 만약 여자 이름으로 가입했다가, 먼저 운명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그 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가입할 시에 배우자를 Joint Annuitant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둘 중 한 명이 먼저 죽게 되더라도 남은 한 명이 계속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Joint로 연금을 받게 되면, 지급률이 Single로 했을 때보다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연금상품에 Spousal Continuation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를 Beneficiary로 지정하고, 사망시에 남은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Spousal Continuation은 법적부부만 가능하고 제삼자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Income Doubler는 무엇인가? 이 조항은 위에 설명한 Annuity로 받는 금액이 가입자가 장기요양 상황이 되었을 때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능이고, 특정 보험상품에만 포함 돼 있기에, 만약 이 기능을 원한다면 가입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주의할 점은, 평생 두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장기요양 상황이 된 시점으로부터 몇 년간(보통 5년)으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계좌의 잔액이 소멸될 때까지 등 세부사항이 있다. 그리고 Joint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2배 인상이 아닌 1.5배로 줄어든다. 이 기능은 장기요양보험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장기요양 보험가입이 불가하거나, 따로 가입할 재정적 여건이 안된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어 가입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연금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 그에 따른 많은 세부조항들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이 되돌릴 수 없거나 조기해약 시에 페널티가 있음으로, 가입 이전에 충분히 내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확인하고, 가입하려는 연금상품이 그 목적에 부합한지 잘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을 가입자 혼자서 다 이해하기에는 공부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기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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