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물 안 나오면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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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물 안 나오면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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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국 식당·마켓 위생검사 강화

한달간 40건 중 온수 문제가 9건 

쥐, 바퀴벌레 등 해충 문제 최다

한인업소 3곳 적발 '1~10일 정지'



연말연시 기간 중 LA카운티 내 음식점과 마켓 40곳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1~28일(4주)간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보건국이 공개한 위생검사·영업정지 업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약 한 달여간 가주 보건안전법규(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위반으로 총 40곳이 임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적발된 업소 중에는 한인 커뮤니티 내 유명 음식점과 마켓 3곳이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 바퀴벌레, 설치류 등 해충발견(Vermin Infestation)이지만, 최근 온수 부족(No Water/Hot Water)과 배관 불량 또는 하수구 배출 처리문제로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적발 사례 건수는 해충 발견 28곳, 온수 부족 9곳, 배관·역류 방지장치(Backflow Device) 불량 4곳, 하수구 배출 처리문제 1곳 등으로 조사(중복 사례 2곳 포함)됐다.


찬호 플러밍 히팅 AC(Chan Ho Plumbing, Heating & AC)의 옥찬현 대표는 “식당 업주들이 적합한 온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장 규모에 적당한 온수통 크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상업용 온수통을 구매해 항상 화씨 120도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옥 대표는 “보건국에서 위생 검사할 때 10분 간격으로 온수 체크를 여러 차례 재확인한다”며, 가정용 온수통일 경우 BTU(British Thermal Unit, 1파운드의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가 낮아 온수가 빨리 데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생 검사에서 적절한 온수(120도) 공급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박테리아(Germ) 박멸”이라며 큰 규모의 식당일수록 많은 양의 음식 준비, 식기 세척, 싱크대 사용 등 모든 과정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배관과 하수구 배출 문제도 식당이나 마켓 위생 검사에서 중요한 요소다. 옥 대표는 “오래된 식당일수록 배관이 막히거나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며, 3~4개월에 한번 씩 하이드로젯(Hydrojet, 하수구 고압 청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달 간(12월 1일~1월 4일)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한인 업소는 LA 흥래각(Heung Rae Gak, LA·2일), 코리안 비비큐 두부하우스(Korean BBQ Tofu House, 샌타클라리타·10일), 토런스 H마트(1일) 등이다. 적발 사유는 ▶온수 부족 배관·역류 방지장치(Backflow Device) 불량  및 하수구 배출 문제 식품 장비 세척 및 살균 불량 해충(설치류, 곤충, 새 등) 발견 바닥, 벽, 천장 관리 미비 행주 위생 불량 등이다.


보건국의 영업 정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중 보건 허가가 취소되거나 경범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두 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위반 사항 준수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점검 할 때마다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적발 업소는 정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요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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