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인천 노선 가격 독점력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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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인천 노선 가격 독점력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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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일부 독점 노선 운수권 재분배, 슬롯도 제한하기로

미국 등 심사 경과 지켜본 뒤 내년 2월 최종 결정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두 항공사의 운수권(다른 나라에 항공기를 보내 여객·화물을 탑재·하역할 수 있는 권리)을 재배분하고 슬롯(SLOT, 항공기가 공항에서 해당 시간대 운항을 허가받은 권리)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주 한인들은 통합 이후 운임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 동안은 두 국적 항공사가 LA나 뉴욕 같은 황금 노선을 운항하며 경쟁했지만, 향후 가격 독점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29일(한국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일부 노선의 여객 점유율이 50%가 넘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봤다. 이에 통합 항공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의 슬롯 일부를 반납하고,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다른 국내 항공사에 운수권을 재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여객기 노선을 분석한 결과 합병했을 때 총 10개 노선이 100% 독점 노선이 된다고 밝혔다. 인천~LA·뉴욕 노선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사실상 독점이 되는 노선까지 포함해 슬롯 일부 반납 방식으로 독점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다만 반납이 필요한 노선이나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독과점을 없애기 위해 양사가 반납한 슬롯은 다른 항공사가 인수하게 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뿐 아니라 해외 항공사도 이를 취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슬롯, 운수권 조정 전까지 운임 인상 제한도 내걸었다.


운수권 재분배는 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과 동남아 일본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화협정이 맺어진 미주 노선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슬롯 제한은 영향이 생길 지 모른다. 이착륙 시간대가 조정돼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나치게 독과점에 대해 우려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두 항공사가 합병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 슬롯 점유율은 약 40% 수준에 그친다는 것. 반면 독일 루프트한자는 프랑크푸르트공항 슬롯 67%를 점유하고 있고, 델타항공은 애틀랜타공항 슬롯 79%를 점유하고 있다.


항공 업계 한 임원은 “외국 항공사의 저가 마케팅과 저비용항공사(LCC)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2010년 60%가 넘었던 두 항공사의 합산 여객 시장 점유율은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면서 “두 회사의 독과점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국내 대형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내년 2월께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인데, 위원 간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는 일부 바뀔 수 있다. 또 공정위가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론짓더라도 해외 경쟁 당국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중국·일본·영국·싱가포르·호주가 결합 심사를 진행도 지켜봐야 한다.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통합 항공사의 사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도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는 중복 인력이 많아 향후 몇년간 신규 채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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