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낙태약 FDA 승인취소 명령'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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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낙태약 FDA 승인취소 명령'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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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항소장 제출

낙태 둘러싼 진보-보수 갈등 재연


연방정부는 10일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에 대한 연방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이날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이후 23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이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소송을 낸 낙태반대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권리가 없으며, 지난 20여년간 이어진 약품 승인에 대해 피해를 증명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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