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돌봄 서비스에 한인 아동 60~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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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돌봄 서비스에 한인 아동 60~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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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간담회에서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 소장(왼쪽부터)과 찰스 유 이사장, 지나 김 수퍼바이저가 라이선스 취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우미정 기자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연결해줘요

한인가정상담소 입양 라이선스 획득 

미주 3000곳 중 유일… 한인기관 최초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위탁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제공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염)는 1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 정부로부터 입양 에이전시 라이선스를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취득 절차는 지난 2019년 2월에 시작돼 올해 9월 완료될 만큼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위탁에서 입양, 사후관리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위탁아동이 수속을 밟을 때 LA카운티 아동보호국(DCFS)이나 라이선스가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했는데 언어나 문화적 문제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서류 작성과 인터뷰 진행의 어려움으로 입양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현재 미 전역 3000여 곳의 입양 에이전시가 있으나, 대부분 영어권으로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한인가정상담소가 유일하다. 캐서린 염 소장은 “위탁아동이 입양가정을 찾게 될 때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을 고려한 가정을 찾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라이선스 취득으로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와 평생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염 소장은 “LA카운티에서만 평균 3만6000~5만명의 아이들이 아동보호국의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들 중 아시아계가 600~800여명이고, 한인은 60~8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당 4만~5만달러에 달하는 외부 에이전시 비용도 이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게 돼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나 김 슈퍼바이저는 “라이선스 취득 후, KFAM의 아시아계 위탁가정 이니시에이티브(Asian Foster Family Initiative, AFFI) 입양 프로그램은 위탁을 통한 입양 뿐 아니라 개인 입양(Private Adoption)과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임신 중인 미혼모나 막 출산한 생모(Birth Mom)를 위한 서비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위탁을 통한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 부모는 ①한달 내 20시간 위탁부모 교육 이수 ②백그라운드 체크 ③가족, 친척, 이웃주민 인터뷰 ④홈 인스펙션 ⑤지원 서류 제출 ⑥오리엔테이션&퀴즈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을 이수하는 부모 중 입양 가능 확률은 100명 중에 1명 꼴로 신중하고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입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 1년 반 정도이나, 모든 위탁아동이 입양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친부모와의 재결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혹은 친부모의 친권이 상실된 경우가 입양 가능 케이스다.


위탁을 통한 입양 비용은 무료이며,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입양 후에도 입양지원프로그램(APP)을 통해 위탁아동 양육 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18세가 될 때까지(심리적,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 21세까지) 매달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찰스 유 이사장과 캐서린 염 소장, 지나 김 수퍼바이저 등이 참석해 KFAM 위탁과 입양 히스토리, 라이선스 취득 배경, 향후 계획, 실제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장기적으로 해외 입양 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FAM이 위탁가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한 케이스는 지난 2017년 위탁가정 에이전시(Foster Family Agency, FFA) 자격 취득 이래 총 100건 이상이며, 이중 30여명이 입양부모 품에 안겼다.


입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famla.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이메일(affi@kfamla.org)이나 전화(213-529-9245)로 연락하면 된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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