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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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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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시간당 5달러↑ 20달러

노사는 주민투표 비용 1억 달러 절약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인상 협상안이 지난 주말 원만하게 타결됐다. 오는 2029년에 만료될 이번 타협안에 따르면, 전국에 6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내년 4월 1일부터 5달러 정도 오른 20달러가 된다고 LA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5.50달러다.  


또, 이번 임단협 타결로 만들게 될 고용주와 노조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변화에 근거해 3.5% 혹은 그보다 낮은 액수의 임금인상을 적용하도록 조절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 고용주단체와 노조와의 이번 협상타결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5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임단협 타결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고자문위원이 참여해 고용주와 노조 대표가 내년 11월 투표에서 '패스트푸드법(AB 257)'을 뺄 수 있도록 협상을 조정하면서 타결됐다. '257 법안'이 투표에 부쳐질 경우, 양 측은 캠페인으로만 1억달러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회복법안(AB 257)'은 캘리포니아주에서1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보유한 체인점의 직원들의 임금은 2024년부터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도 지난 12월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22달러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푸드위원회 설치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체인점 고용주들은 257법안이 통과될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 투표에서 257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노조 측은 별도의 법안(AB 1228)으로 패스트푸드 가맹점주들이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기업들에 더 많은 압력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8일 투표에 부쳐진 법안에 대해 'Yes' 혹은 'No'라는 선택 대신 '법을 유지' 혹은 '법을 뒤집기'라는 표현을 통해 유권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투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B 421)에 서명한 것도 고용주와 노조의 이번 타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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