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D - 처방약 보험(Prescription Drug Coverage) <13>
웹마스터
건강
10.16 09:56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도넛 홀 구간을 정하는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는데 2024년의 경우 본인과 플랜이 지불한 약값이 5,030 달러가 넘으면 시작되어 8,000달러가 되면 끝난다. 즉, 우선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까지는 약값이 5,030달러가 될 때까지는 가입자는 코인슈런스나 코페이 형태로 본인분담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5,030달러를 넘는 약값은 8,000달러에 이를 때까지 가입자가 대부분을 내야 한다. (종전에는 전액 부담했으나 점차 부담률이 낮아지고 있다) 약값이 5,030달러를 넘기면 비로소 파국적 커버리지가 시작돼 약값의 대부분(95% 이상)을 플랜이 커버한다. 다만 도넛 홀 구간에서도 메디케어 승인된 브랜드 네임 처방약값은 50% 이상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 일부 파트 D플랜은 도넛 홀에서도 약간의 커버리지를 제공하지만 이들 플랜 대부분은 보험료가 더 비싸다. 플랜에서 도넛 홀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 용도로 별도의 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은 파트 D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및 본인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엑스트라 헬프 승인을 받으면 처방약 최대 본인분담금이 복제약인 제네릭(Generic)의 경우는 4.50달러, 브랜드 약품일 경우는 11.20달러로 줄어든다. 특히 파트D의‘도넛 홀’이 적용되지 않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61-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