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득 세금보고 하면 리펀드 받습니다" 웹마스터 사회 05.06 16:57 IRS, 17일까지 접수 당부국세청(IRS)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오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택스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해당 납세자가 17일까지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택스리펀드는 연방재무부 국고로 귀속된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클레임할 수 있는 리펀드 총액은 10억달러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리펀드를 받을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100만명으로 집계됐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