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칼럼] 꺼내 쓸 때 세금없는 은퇴연금 종류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오피니언
로컬뉴스

[재정칼럼] 꺼내 쓸 때 세금없는 은퇴연금 종류

웹마스터

1c2e3767580576117e44c57d61c97842_1632161770_9879.jpg
 


세금 발생에 대해 노후 은퇴연금이나 어뉴이티에서 소득이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다. IRS는 이런 은퇴연금에서 돈을 꺼낼 때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과세할 수 있다. 연금과 어뉴이티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법은 다양한 요인이 있고 다음은 기본 구성 중 하나이다.


#. 연금 및 어뉴이티에서 세금 적용 

IRS는 연금이나 어뉴이티에 대한 조성 납부금이 세금혜택을 받지 않은 플랜인 경우, 일부 과세를 한다. 즉, 은퇴연금에 넣은 돈이 당시 세금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이후 자라난 연금에서 돈을 꺼내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플랜을 퀄리파이드(Qualified Plan) 플랜이라고 한다. 퀄리파이드 플랜으로 불리는 것 중 ROTH-401(k) 또는 Roth-IRA에서 꺼내 쓸 때 세금이 없는 은퇴연금 플랜의 대표적인 예이다. 세금없이 꺼내쓰는 이러한 Roth 콘셉트는 저축성 생명보험도 해당된다. 결국 세금 낸 돈으로 은퇴연금에 저축하고 이후 은퇴연금을 찾아 쓸 때는 세금없이 연금 인출을 하는 것이다.

 반면, 은퇴연금에 저축하는 돈에 세금혜택을 먼저 적용받은 경우, 나중에 꺼내 쓸 땐 세금을 내야한다. 퀄리파이드 플랜 중 일반적으로 트래디셔널(Traditional) 401(k)와 트래디셔널 IRA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런 퀄리파이드 플랜을 이용할 때,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개인은퇴플랜 어뉴이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쓰는 콘셉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규정 

은퇴연금이나 어뉴이티 지급이 1996년 11월 18일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일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날짜 이후에 시작된 경우라면 단순화된 규정을 사용하여 과세 부분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은퇴연금 시작일이 1996년 11월 18일 이후이고, 현재 75세 이상, 연금지불이 최소 5년 이상 보장된 경우도 일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넌퀄리파이드 은퇴플랜에서 연금을 받은 경우 일반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퀄리파이드 플랜으로는 Qualified employee plan, Qualified employee annuity, 그리고 Tax-sheltered annuity plan 등이 있다.

 일반규정은 IRS가 일반 평균수명 계산표 및 은퇴연금 조사자료에 의거한 표를 사용해 납부의 과세 및 비과세 부분을 계산하게 된다. 일반인이 계산,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르므로 세무전문가와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 규정의 구분은 연금 지급 기준일 1996년 11월 18일 이전, 이후로 결정하게 되고 지급받는 연금과 어뉴이티 금액에 대해 과세부분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퇴연금 어뉴이티의 경우 퀄리파이드와 넌퀄리파이드 플랜 모두를 선택해서 가입, 운영할 수 있으며, 어뉴이티 플랜 운영사로부터 연금 인출시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 계산된 서류양식이 발행되어 더욱 간편하고 안전하게 보고의무를 처리할 수 있다.


문의 (213) 663-3609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