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야기] 뉴섬 리콜(Recall)에 대해
공직자는 선거로 선출하는 고위관리자,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내지 공공기관에서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으로 분리된다. 공무원은 고용직이지만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정해진 기간(term) 동안만 직책을 맡아 일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비율의 유권자가 소환을 추진할 수 있다. 소환의 첫 단계는 유권자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소환선거(recall election)를 실시해 해당 공직자 해임 및 새 인물 선출, 아니면 리콜 실패로 공직자가 남은 임기를 마치는 것이다.
리콜의 원천은 고대 아테네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가 공직자를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631년 매사추세츠주 일반 법원에서 처음으로 리콜제도를 사용해 한 의원이 리콜을 통해 다른 의원을 해임시켰다. 그러나 그 후 리콜은 유권자만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리콜은 지방자치제(미국의 경우 도시, 카운티, 주)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절차다. 그러나 리콜로 해임당한 자는 드물다. 특히 주지사의 경우 미국 역사상 두 명만 해임되었다. 1921년 노스다코다 주지사 린 프레이저와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리콜을 당한 주지사나 공직자는 많았지만 해임 된 공직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뜻은 공직자에 대한 불만이 매우 심각하고 보편적이어야 해임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캘리포니아는 1911년 정식으로 리콜제도를 채택했고,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 공직자 소환시도는 총 179번 있었다. 그러나 선거로 이어질만큼 서명을 모은 소환은 11번에 불과했고, 그 중 6명만 해임되었다. 주지사의 경우 총 55번 소환이 추진되었으나,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만 불법 선거후원금 마련, 주 예산적자 날조,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및 대학 학자금 지원, 차량 등록비 3배 인상 등의 이유로 소환선거를 통해 해임되었고 그를 이어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부임했다.
뉴섬 현 주지사 리콜 지지자들은 160일간 최소 5개 카운티에서 유권자 서명을 모았고, 최소 기준인 150만명을 확보했다. 하지만 총 서명자는 200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그 결과 뉴섬 주지사 소환청원을 6월 10일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이 승인해 14일 투표로 결정나게 됐다.
그럼, 뉴섬 주지사 소환에 관한 유권자의 불만은 무엇일까? 한 웹사이트는 뉴섬 주지사 소환에 관련된 900가지 이상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간 및 살인자, 그리고 중범죄자 관대처리▶노숙자 방관(50개 주 중 가장 높은 노숙자 비율) ▶불법체류자와 범죄자를 위한 보호구역 마련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州) 소득세 ▶건강보험 의무 정책 및 벌금부여 ▶불법체류자 주 입법부 참여 합법화 ▶불법체류자 소득세 환급 및 복지, 의료보험, 주택, 교육, 식품권 및 휴대전화기 제공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담보대출 받음 ▶불법 외국인 소유 사업체에 5000만달러 자금 지원 ▶부모 동의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아동 의료 기록 입력 등등 아무튼 이유는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유력한 소환 이유는 코비드-19에 관련된 주지사의 직권남용이다. 즉, 팬데믹 동안 비상지휘권의 한계를 넘어 다수의 행정령을 드라콘식(Draconian)으로 만들어 지시했고, 추가로 모든 학교(공립과 사립 초중고 및 대학)를 셧다운했으며, 비합리적 업종별 셧다운, 중국산 마스크 구입에 재정남용, 어린이 백신접종 의무화 등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이유다.
뉴섬이 해임되면 소환투표의 두 번째 질문에 따라 그의 후임자가 결정된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첫 번째 질문에 '예'로 투표하면 뉴섬 주지사가 해임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임 후보가 남은 임기(2023년 1월 2일까지) 동안 주지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투표엔 4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그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리콜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유권자로서 캘리포니아 정치에 참여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