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용 정확한지 HUD-1 서류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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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 정확한지 HUD-1 서류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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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



난생 처음 내집 마련에 나선 첫 주택구입자라면 차질 없이 모지기를 ‘클로징(closing)’ 해야 그토록 원했던 ‘마이 홈’을 손에 넣게 된다. 하지만 클로징을 앞두고 중요한 절차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클로징하는 순간까지 바이어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클로징을 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모든 컨틴전시 충족하기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컨틴전시 조항이 있다. 컨틴전시는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바이어가 구입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바이어 보호 장치라고 보면 된다.


컨틴전시 조항은 홈인스펙션 컨틴전시, 주택감정 컨틴전시, 파이낸싱 컨틴전시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바이어는 전문가를 고용해 홈인스펙션을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인스펙션 후 큰 하자가 발견될 경우 셀러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수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이오는 계약을 취소하고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감정은 매물가격이 적정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렌더는 감정을 요구한다. 만약 감정가가 판매가보다 낮게 나오면 바이어는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모기지 승인 거절을 대비한 컨틴전시도 있다. 만약 렌더가 융자발급을 거절하면 바이어는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문제 해결하기

집을 사는 것은 셀러로부터 소유권(title)을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어는 소유권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야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바이어는 자신이 선택한 타이틀 보험회사를 통해 매물의 소유권 점검절차를 마친 후 리포트를 발급받게 된다.


◇모기지 최종승인 얻기

대부분의 바이어는 모기지를 얻어야 집을 살 수 있다. 렌더는 바이어의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입, 수입대비 부채비율, 크레딧리포트, 주택감정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클로징 서류 검토하기

렌더가 모기지를 승인하면 바이어는 HUD-1이라는 비용정산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이게 바로 클로징 서류이며, 바이어는 서류에 나타난 각종 비용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보통 이 서류는 클로징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바이어에게 전달돼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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