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칼럼] 코사인을 통한 주택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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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칼럼] 코사인을 통한 주택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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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시행된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 유예조치가 지난 9월30일로 종료되면서 그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미뤄온 홈오너들은 지난 1일부터 페이먼트를 다시 내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기존의 월페이먼트를 10월부터 납부할 형편이 되는 사람은 그냥 페이먼트를 내면 된다. 


물론 그동안 내지 않아서 쌓였던 금액은 기존 Account Servicer와 상의해 융자기간 맨 끝부분으로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런데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기한 사람들 중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은 기간중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기하느라 재융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재융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자격이 되는 사람도 10월부터 모기지 페이먼트를 세번 내야만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의 경우 자격이 안되는 여러 요인중 서류상 수입이 미비하여 재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코사인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모기지에서는 코사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코바로우(Co-borrow)란 말을 주로 쓰는데, 주택융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혈연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코바로워로 사인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을 하는 부모의 세금보고서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인컴을 활용해서 재융자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자녀를 코바로워로 해서 융자를 받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자신들의 집을 구입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는 기우이다. 


자녀를 코바로워로 해서 융자가 끝난 후 자녀 이름은 타이틀, 즉 소유권에서 빼고, 모기지, 재산세, 집보험, HOA 등은 반드시 부모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페이먼트를 하면 나중에 자녀의 집을 구입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코바로워를 통해 융자를 받을 때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융자금액이 82만2375달러를 넘어서는 점보융자의 경우이다. 


점보융자의 경우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자녀가 따로 살고있는 경우에는 힘들다. 특히 자녀가 결혼 후 멀리 살고있는 경우가 더 어려운데, 융자금액 82만2375달러 이하의 컨포밍융자의 경우에는 이 경우도 가능하다. 


현금인출 재융자의 경우는 자녀의 이름을 먼저 타이틀에 올려놓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융자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의 (213) 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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