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고객, 최대 500달러까지 돌려받는다
웹마스터
경제
04.07 15:40
기만 판매행위 소송에 4500만불 합의
2018년 10월~2024년 1월 사이 구매자
오는 6월 5일까지 신청해야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 사이에 미국이나 푸에르토리코의 월마트 소매점에서 식료품을 샀던 고객들은 경우에 따라 최대 500달러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2022년 10월 제기한 소송
에 월마트가 최근 4500만달러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폭스비즈니스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월마트는 이 기간 중 '파운드나 온스 당 최저가격'을 광고하고도 특정 중량 단위로 판매한 제품과 봉지과일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라고 폭스11이 지난 5일 보도했다.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고객은 무게별로 판매되는 특정 육류, 가금류, 돼지고기 및 해산물과 비닐봉지에 담아 대량으로 판매한 특정 유기농 오렌지, 자몽, 귤 등이 포함된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매증거(영수증)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영수증이 없는 소비자는 10~25달러 사이를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영수증이 있다면 구매한 각 제품의 2%를 계산해 최대 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은 온라인(https://walmartweightedgroceriessettlement.com/home)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을 지 확인할 수 있다. 마감일은 오는 6월 5일까지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