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 제한 규정 '꼼꼼히'
웹마스터
사회
07.03 15:34
'가구 있는 아파트'도 적용
4유닛 이하 2개월치 요구 가능
이달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 입주시 내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렌트비 1개월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면서 한인 등 입주자들은 예외 사항과 보호 규정 등을 보다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이 규정은 유닛 수가 4개 이하인 스몰 랜드로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런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랜드로는 여전히 2개월치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가구 등이 제공되는 일명 ‘퍼니시트(furnished)’아파트는 새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입주자는 한 달치 렌트비 이상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낼 필요가 없다.
군인인 경우라면 더 낮은 시큐리티 디파짓 혜택도 가능하다. 해당되는 경우 군 법률 사무소에 문의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의 경우 주법에 따라 허용된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 받을 수 있다. 입주자가 공제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