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 제한 규정 '꼼꼼히'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아파트 디파짓 제한 규정 '꼼꼼히'

웹마스터


'가구 있는 아파트'도 적용

4유닛 이하 2개월치 요구 가능 


이달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 입주시 내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렌트비 1개월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면서 한인 등 입주자들은 예외 사항과 보호 규정 등을 보다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이 규정은 유닛 수가 4개 이하인 스몰 랜드로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런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랜드로는 여전히 2개월치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가구 등이 제공되는 일명 ‘퍼니시트(furnished)’아파트는 새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입주자는 한 달치 렌트비 이상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낼 필요가 없다.

군인인 경우라면 더 낮은 시큐리티 디파짓 혜택도 가능하다. 해당되는 경우 군 법률 사무소에 문의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의 경우 주법에 따라 허용된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 받을 수 있다. 입주자가 공제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해광 기자 

f2d586cdba776fbb7ad2a132ea0cfde0_1720107841_4887.jpg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