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새로 바뀌는 부동산 커미션 규정
알렉스 신 뉴스타부동산 풀러튼 명예부사장
주택매매시 커미션에 대한 규정이 바뀌는데 셀러가 자신이 고용한 에이전트에게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커미션만 지급하고, 바이어도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커미션을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시장 전문가들도 에이전트 고용 비용이 바이어에게 전가되는 변화가 주택 판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셀러가 바이어 측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부담하는 관행은 한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 바뀐 규정에서는 셀러가 바이어 측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더 이상 지지 않게 됐지만, 바이어 측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매매를 위해 기존의 관행은 깨기 힘들다는 것이다.
셀러는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커미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면 주택판매 가격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게 맞다.
그러나 현재의 마켓 상황에서 본인이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이 줄었다고 그 차액 만큼 판매 가격에서 내릴 생각을 가진 셀러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또한 지금까지는 셀러가 지급하는 확실한 커미션으로 많은 에이전트들이 경쟁적으로 바이어의 주택 구입을 위해 밤낮으로 일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실한 커미션이 없기 때문에 멀티 오퍼에 높은 가격으로 빠른 시간 내에 팔리던 주택 시장의 분위기도 냉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바이어는 주택구입 가격에 커미션이 추가돼 더 큰 부담이 되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켓을 잘 이해하고 일을 잘 하는 에이전트를 만나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바이어는 집을 구매하기 위해 BRBC(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에 서명해야 한다. 이 서류가 없이는 집을 볼 수도 없고, 궁금한 정보를 받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바이어들은 이런 생각도 할 것이다.
셀러 에이전트한에게 직접 연락해볼까? 그런다 해도 과정은 똑 같다.
BRBC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고 커미션도 정해야 한다. 이제는 서로 커미션을 내는 입장에서 에이전트가 양쪽의 입장을 균등하게 대변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바이어는 계약을 하고, 내가 커미션을 지급하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큰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셀러 에이전트는 크게 바뀐게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바이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예를 들어 셀러에게 바이어 커미션을 지원해주거나, 자신의 커미션을 나누든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면에 바이어 에이전트는 검증된 바이어와의 계약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기와 변화에 익숙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변화 역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처하기를 바란다.
문의 (562)972-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