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세금보고 서류접수 마감일
웹마스터
경제
2021.05.10 13:58
2017년도 소득 세금보고도
리펀드 받으려면 이날 마감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 마감일이 오는 17일(월)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018년에 2017년도 소득 관련 세금보고를 제출하지 않아 택스리펀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도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IRS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납세자가 클레임하지 않은 택스리펀드는 3년동안 IRS가 홀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납세자가 17일까지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홀드된 리펀드는 재무부에 귀속된다. 2017년도 소득 세금보고는 2018년 상반기 중 제출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올해가 리펀드를 클레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IRS 관계자는 “본인이 택스리펀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꼭 접수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지난 4월 30일 현재까지 IRS는 총 1억2100만건의 2020년도 소득 관련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했으며, 그중 1억1000만건을 처리했다. 올해 택스리펀드를 받은 납세자는 8100만명으로 일인당 평균 2865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