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권한 행사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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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05.06 01:33
가주항소법원, 1심 파기
“비상시엔 행정명령 권한”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내린 자택 대피령을 비롯한 수십건의 행정명령은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제한된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다’는 지난 해 하급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리콜 투표를 앞두고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항소법원은 5일 지난해 11월 서터 카운티 고등법원 사라 헤크먼 판사가 내린 “뉴섬 주지사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내린 행정명령이 지나친 권한 행사였다”는 1심 판결을 판사 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시켰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1970년 비상시 조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항소법원은 비상시 주지사에게 주어지는 경찰력의 행사가 행정명령과 일부 법 제정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뉴섬 주지사에 대한 이의는 공화당 소속 제임스 갤러라가(유바 시티)와 케빈 킬리(로클린) 의원이 제기했다. 당시는 우편투표 용지 발송에 대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지적이었으나, 주의회가 주지사의 명령을 찬성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