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달러 미만의 물건 훔쳐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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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달러 미만의 물건 훔쳐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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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루이비통' 매장 앞에 '950달러 미만의 물건만 훔치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다./  엑스 



샌프란시스코 '루이비통' 매장 앞 

'솜방망이 처벌' 법규 조롱 표지판 

SNS 올라오자 770만 클릭 ‘화제’

 

최근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명품 거리 '루이비통' 매장 밖에 걸린 표지판이 담긴 사진 하나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는 이 사진이 올라오자 마자 770만명의 네티즌이 클릭했다.  


표지판에 적힌 문구는 ‘950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쳐라’이다. 누군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절도범들이 리테일 매장을 휘젓고 물건을 훔쳐가도 950달러어치 미만이라면 고작 '경범죄'로 분류되고, 그나마 대부분 절도범들은 바로 석방되는 ‘프로포지션 47’ 법규를 조롱한 것이다. 


한인 등 비즈니스 업주들은 이 법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수많은 떼강도가 날뛰고, 큰 피해를 입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었다. 그나마 오는 11월에는 경범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프로포지션 47’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시 관계자는 이 표지판에 대해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표지판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 표지판이 포토숍으로 조작되거나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IT전문 사이트 ‘기즈모도’는 진짜 사진이라고 결론 지었다. 


같은 표지판이 담긴 사진은 '루이비통' 인근 '디올' 매장에서도 발견됐었다. 이 매장은 지난해 가을 떼강도로 인해 15만달러의 피해를 당했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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