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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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06.14 11:17
일러스트=정다운
美 체류 병역 피한 40대
귀국후 재판서 집행유예
미국에 장기체류하며 병역을 기피하다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나이가 되자 귀국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1월 유학차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05년 8월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체류하는 병역 기피자는 만 38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A씨는 병역의무 면제가 확정된 후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집행유예 선고에 영어로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판사님)”이라고 답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