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았으면 직장에서 NO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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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았으면 직장에서 NO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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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즉각 시행 행정명령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은 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가주 직업안정청(Cal/OSHA)은 17일 직장 내 방역 지침에 대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5-1로마스크와 거리(6피트)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자신들이 내린 ‘모든 직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지침이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번복하는 내용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오후 Cal/OSHA의 결정이 내려지자 시행까지 필요한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없애고 즉각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이로써 가주 내 모든 사무실과 업소, 공장 등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종업원들이 마스크 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직원은 접종 사실을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확인이 안된 경우 미접종자로 분류돼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단, 학교나 의료기관, 대중교통 관련 근무자나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야외 대규모 이벤트에서 일하는 직원일 경우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써야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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