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오바마 케어 폐기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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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 오바마 케어 폐기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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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등 공화 18개주가 위헌 주장 

7대2 표결…트럼프 임명 2명도 ‘반대’

10년간 세번째, 대법원이 모두 보호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전국민건강법(Affordable Care Act·ACA) 일명 ‘오바마케어’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연방 대법원은 17일 텍사스를 포함한 공화당이 이끄는 18개주와 2명의 개인이 낸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니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7대2로 각하시켰다.


9명의 대법관은 성향별로 구분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구도대로 되지 않았다. 반대표 7명 중에는 보수 대법관 4명이 포함됐다. 


진보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4명이 기각(오바마 케어 유지) 의견에 표를 던졌다. 이중 캐버노와 배럿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이다.


강경 보수파로 통하는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트럼프 지명)은 이에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에그쳤다.


2018년에 제기된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①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②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에 대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감세 법안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 됐는지, ③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조항은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① 텍사스를 비롯한 18개 주나 2명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② 의회가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을 내지 않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한 의무가입 조항으로 인해 오바마케어 반대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쟁점인 ③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 여부, 즉 이 조항이 위헌이라면 다른 조항까지 포함해 법을 폐기해야 하는 지와 관련해 광범위한 법적 문제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오바마케어가 2010년 법으로 제정된 후 대법원이 이를 존속시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공화당 측이 폐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가로막혔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이나 체류신분이 불확실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마련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케어를 확대·강화하겠다는공약을 내걸고 오바마케어를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월 초에는 가입자가 3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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