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접수, 출발지 공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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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출발지 공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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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신청시 유의사항


 

새로 공지된 격리면제 지침에는 몇가지 유의사항이 요구된다. 공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 사항도 생긴다.

 

▶ 신청은 이메일 접수가 원칙이다. LA총영사관은 금명간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 자세한 양식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으로 예고했다.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는 각 총영사관이 제공하는 양식을 써야한다.


▶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는 CDC(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급한 하얀색 백신 접종카드 사본이나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여권과 다를 경우 이를 공관에서 인정해야한다.


▶ 최초 출발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LA 출발 → 시애틀 경유 → 인천 입국 스케줄이라면 LA총영사관에서 발급한 면제서만 유효하다. 당초는 미국내 모든 공관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나 바뀐 지침이다.


▶ 격리면제서는 4부가 발급된다. 입국시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한달 간이다. 따라서 7월 1일 발급된 것으로는 8월 이후 입국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또 면제서가 있더라도 72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일주일 가량 소요된다. 한국의 가족을 통하는 게 시간 절약에 도움된다. 발급 3개월 이내만 유효하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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