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24’ 통해 예약번호받아야 접수 가능
박경재 총영사(오른쪽 두번째)가공관 인력을 총동원해 격리면제 민원 처리에 속력을 내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백종인 기자
LA총영사관 격리면제 신청 지침
거주지별 이메일 계정 4개 개설
총영사 “전직원 투입, 3일내발급”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이 28일부터 직계가족 방문자에 대한 격리면제 신청을 접수한다.
박경재 총영사는 24일 공관 5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격리면제 업무는 많은 분들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업무인 만큼 관할 지역 동포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총영사관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며 “부총영사 2명을 포함한 영사관 내 전 직원을 면제신청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총영사는 “모든 직원이 일주일에 1.5일씩 자기 본연의 일 외에 격리면제 업무로 순환 근무해 하루 9명씩은 전담 근무하는 체제로 편성했다”면서 “2층 대회의실은 아예 이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확보해놨다”고 말했다.
박 총영사는 또 “이렇게 될 경우 하루 평균 170~180건의 면제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할 지역 내에 최대 규모의 동포들이 거주하는 만큼 시행 초기에 수요가 집중돼 응대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민원인께서도 자격이나 서류 확인 등을 통해 혼란을 줄여주시면 좋겠다”고당부했다.
우선 웹사이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를 통해서만 예약번호가 발급되며, 이 민원인에 대해서만 28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영사관은 이메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서류가 구비돼 있을 경우 가급적 이메일 신청을 추천하고 있다. 이메일 접수는 아래 4개의계정을 마련했다.
▶남가주 거주자는 qe4sc1@mofa.go.kr 또는 qe4sc2@mofa.go.kr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거주자는 qe4nvaznm@mofa.go.kr
▶타지역 거주자이나 남가주에서 접종한 민원인은 qe4etcla@mofa.go.kr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28일부터 시작되지만 발급은 7월 1일부터 이뤄진다. 신청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소요시간은 근무일 3일 이내로 공지됐다. 이와관련 영사관은 “여행 일정은 면제 서류가 완료되는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출 서류는 총 8가지다. ① 영사민원24 예약증 사본 ② 신청인 여권사본 ③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④ 격리면제 동의서 ⑤ 서약서 ⑥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⑦ 총영사관 관할지내 거주를 입증할 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⑧ 예방접종증명서 사본 (최종접종 후 2주 경과 확인) 등이다. 이중 ③④⑤번 서류에는 반드시 ‘동의’란에 체크해야한다.
한편 영사관은 “문의 전화 응대에 한계가 있다. 홈페이지에 필요한 설명을 자세히 게시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지체의 요인이 된다”며 “가급적이면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께 부탁해서 이메일 스캔을 받으면 훨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