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몰카 위험에도 회사는 ‘쉬쉬’
'감시장비' 불만 10년간 3만여건
피해자와 합의, 기밀 유지 계약도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몰래카메라'로 인한 숙박객의 피해에도 대책 마련보다는 공론화를 막는 데 급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작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에어비앤비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2013년 12월 1일 이후 10년간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이 총 3만4000건이라고 밝혔다고 CNN은 보도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가 실내에 방치돼 있었던 사례 등도 포함된 숫자라며 실제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 취재에 응한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단 하나의 사례와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고객 응대 기록이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어비앤비 측은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가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CNN은 덧붙였다.
CNN은 이와 별개로 자체 파악해 검토한 몰래카메라 관련 미국 내 재판 및 수사 건수만 10여건이고 관련 피해자도 최소 75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 대변인들을 인용, 몰래카메라 문제가 공론화할 것을 우려한 에어비앤비 측이 이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해 왔고, 합의 조건 중 하나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더는 언급할 수 없도록 기밀유지 계약에 서명하는것이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측은 관련 업계의 표준 관행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