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불체자, 합법적 영주권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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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6.18 16:25
바이든, 새로운 제도 시행 발표
미국체류기간 10년 이상 돼야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제도 12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며 올해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부부는 지난 10년 또는 그보다 오랜 기간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회와 학교에 보내며 세금을 내고 미국에 기여해왔다. 실제 그들이 미국에서 보낸 기간은 평균 23년"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도 이들이 영주권을 획득할 방법이 있지만 미국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보장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허가를 신청해야 해 그 과정이 부담스럽고 가족과 이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 이민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정체성인 이민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도 국경을 안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