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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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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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요법 아닌 수술로 거세

"너무 잔인하다" 비판도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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