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코로나 유급 병가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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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코로나 유급 병가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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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소급 적용, 9월 말까지



최대 2주간(80시간) 제공되는 코로나 유급 병가가 다시 시행된다. 대상은 26인 이상 근무하는 가주 내 모든 사업체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의회는 25일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9월 30일부로 종료됐던 코로나 유급 병가제(SB 95)를 다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지침은 올 1월 1일로 소급 적용돼, 9월 30일에 만료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 본인이 증세를 겪고 있거나 ▶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어 돌봐야 할 경우 등이다. 주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80시간이 제공된다. 단, 첫 40시간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연장할 경우는 양성 반응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파트타임 직원은 일주일에 통상적으로 일하는 시간과 동일한 병가를 유급으로 얻을 수 있으며,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그 2배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급여세 크레딧을 통해 유급 병가로 인한 지출을 보전받게 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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