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 다수 위생 불량에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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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소 다수 위생 불량에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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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OC 보건국 점검서 적발

유명 업소들 상당수 포함돼

설치류, 해충 등 발견이 많아



보건 당국이 최근 들어 식당과 마켓 등 요식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펼치며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한인 커뮤니티 내 유명 음식점도 다수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


LA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달 1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약 7주간에 걸쳐 위생 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190곳의 요식업계(식당과 마켓)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중 잘 알려진 한인 업소들도 다수 포함됐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중에는 더 쿼터스(LA), 백정(LA, 템플시티), 영동두부하우스(샌개브리엘), 청담두부(아테시아), 호돌이식당(LA), H마트 델리(레이크 우드), K불고기 하우스(LA), Lee’s 와인 비스트로(발렌시아·이상 가나다 순) 등이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A카운티 보건국의 위생 점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위반 업소들은 쥐와 같은 설치류와 바퀴벌레 등의 해충(Vermin Infestation), 온수 배수 시스템 문제, 손 씻는 시설 부족, 오물 등의 위생 불량을 이유로 적발됐다.


보건국은 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들은 재검사 시 위생 위반 법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영업이 중단되며, 영업 정지 처분은 정기 점검, 항의 조사, 재검사 중에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보건국 검사 기준은 식품 안전 관행에 따라 안전한 식품 취급(온도), 식품 보관, 음식 준비 과정, 직원 위생, 청소와 소독 절차, 물과 온수의 적절한 공급, 오염된 장비 또는 기구, 해충으로 인해 오염된 식품 위생법에 대한 안전 규정 요건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며, 영업 상태는 깨끗하고 해충이 없는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요식업계 위생법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기 점검은 1년에 1번에서 3번까지 실시되며, 빈도수는 제공되는 식품과 관련된 공중 보건 위생, 음식 준비 방법, 식품 시설 운영 이력을 기반으로 한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서 공개한 영업 정치 처분을 받은 식당은 같은 기간 약 70곳으로 한인 운영 식당 1곳(조원 누들하우스)이 포함됐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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