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최대 7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프로그램 시한 1년→7년으로 확대
2015년 11월 이후 사건까지 가능
신분 관계없이 가주 주민이면 가능
올림픽서에 한인 코디네이터 상주
폭력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언어 문제와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지원 요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한인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오범죄를 비롯해 강절도, 폭력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A 검찰국이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 VAP)을 통해 한인 피해자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범죄 피해자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정부 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CalVCB)는 VAP에 예산을 할당하고 있으며, 폭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상해 또는 위협을 받은 피해자에게 의료비, 정신 건강 치료비, 장례비, 재정 피해 등과 같은 범죄 관련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VAP는 지난 해 피해자 지원 기간에 대한 범위를 1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이번 달 1일 기준 지난 2015년 11월 이후 발생한 모든 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변화는 팬데믹 이후 각종 폭력범죄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VAP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한 피해 지원이 지난 해만 약 1000건 정도 이뤄졌다”며 “한인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과 강도 및 폭행 사건 등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례의 경우 지원되는 이사 비용도 기존 2000달러에서 3400달러로 확대됐다”며 “한국어 지원이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해 지원 받을 것”을 당부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정승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범죄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재정적 지원과 재활을 돕고 있다. VAP의 지원 자격 및 정보를 Q&A로 정리했다.
▲지원 자격은
모든 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21세가 된 후 7년)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가주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혹은 타주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사건 당시 가주 거주자였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가주 내에서 피해를 입은 비거주자, 서류 미비자 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지원 대상 범죄 유형은
증오범죄, 신체적 폭행, 성폭행, 성추행, 방화, 언어적·물리적 괴롭힘, 강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방치, 아동 성적 학대 및 폭행, 음주운전 사고 피해, 가정 폭력, 노인 학대 및 방치, 인신매매, 신분도용 및 사기, 금융 범죄, 납치, 집단 폭력, 차량 과실 치사, 괴롭힘, 법원 위반 등이다.
▲지원 심사 과정은
CalVCB에서 피해자의 신청서와 범죄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부상, 손실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법 기관과 병원, 고용주, 목격자 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승인 절차는 신청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뤄진다.
▲지원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범죄 유형과 발생 장소 및 날짜, 경찰 신고 번호(분실 했을 경우 VAP에서 확인 가능), 피해자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범죄 관련 경찰 신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인명 피해 혹은 물리적 폭력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 내역서가 요청될 수 있다. 보다 빠른 승인을 위해서는 범죄 보고서와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 문서의 사본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지원 범위 및 규모는
가주 범죄 피해자 신청 지원, 법원 에스코트,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 형사 사법기관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긴급 지원, 상담 및 치료, 범죄 관련 비용 지불 지원 혜택(의료비, 치과 비용, 이사 비용, 차량, 정신 건강 서비스, 주택 보안, 범죄 현장 정리, 장례 보조비 등) 등 최대 7만 달러까지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스몰 비즈니스의 종업원 상해 보험이 없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 보험 처리로 진행된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VAP 한국어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웹사이트(www.helplacrimevictims.org) 혹은 전화(213-382-6654)로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