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지침 위반 교육구·학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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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지침 위반 교육구·학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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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밸리 통합교육구 마이클 G. 위크맨 초등학교의 수업 장면./ 우미정 기자



학생수 제한, 교사 대 학생비율 

기준 충족 못해 벌금 부과

LAUSD 학교 두 곳 813만달러 '철퇴'



캘리포니아주 킨더가든 준비반(TK)의 입학 기준이 만 4세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가주내 일부 교육구 및 차터스쿨이 평균 학급 규모 및 교사 대 학생비율에 대한 주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LA통합교육구(LAUSD)를 포함한 가주 교육구 10곳과 차터스쿨 22곳은 평균 학급 규모(24명 이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최소 1706달러에서 최대 696만 3152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TK 수업에서 교사 대 학생비율 1대 12를 충족시키지 못한 교육구 7곳과 차터스쿨 16곳은 2813달러에서 117만5824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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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지침에 따르면 TK수업은 학급 당 24명 이하로 학생수를 유지하고, 교사 당 학생수를 1대 12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벌금 부과를 시행한 첫 해인 2022~2023학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교육구 20곳과 차터스쿨 50곳이 해당 지침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TK 요건 준수 여부는 학년 말 교육구의 연례 감사를 통해 확인된다. 


LAUSD 학교 2곳은 학급 당 학생수 24명을 초과했으며, 20곳은 교사 대 학생비율 1대 12를 유지하지 못해 각각 696만달러와 117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두 학교를 합치면 총 벌금이 813만 8976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일부 교육구 및 학교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부족 문제’가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의 교육구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베르토 카발로 LAUSD 교육감은 “교사 대 학생 비율의 적은 차이만으로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며 “처벌이 불공평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AUSD가 부과받은 벌금은 TK 교실에 19명의 교사가 추가로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 같은 인력 부족은 보조교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TK 교사직이 고수요(High Need) 직종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TK 학급규모 요건은 평균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며, 1대 12 교사 대 학생비율은 각 학급의 모든 TK 학생에게 적용되는 전담 교육구 직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TK 요구사항 준수 문제로 벌금을 부과받는 학교는 감사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항소’ 또는 ‘지불’ 옵션이 있으며, TK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적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항소가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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