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죽’ ‘쌍욕불륜’ 문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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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죽’ ‘쌍욕불륜’ 문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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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현수막·피켓 지침

정치권 "판단 기준 모호" 비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9 대선 현수막·피켓에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라는 문구 사용을 허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과 4범은 안 됩니다’ ‘쌍욕 불륜 심판하자’ ‘쌍욕 패륜아를 뽑으시겠습니까’ 같은 문구 사용도 허용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 등을 겨냥해 이러한 문구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고, 선관위가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과 관련해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문구 사용이 가능한지 선관위에 문의해 허락을 받은 상태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여야 양쪽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혐오성 문구 사용을 무차별 허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선관위의 이런 유권해석을 두고 정치권에선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허용한 ‘초밥’ ‘쌍욕’ 등은 이재명 후보 아내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연상케 하는 표현인데도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사실과 다른 문구 사용을 허용한다면 공정한 심판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을 금지하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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