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이혼 시 401(k)분할 – Q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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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이혼 시 401(k)분할 – Q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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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를 비롯한 은퇴연금계좌의 일순위 수혜자 지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로 100% 지정해야 한다. 401(k) 자금의 분배는 대부분 가입한 본인 이외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법원이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를 명령한 경우는 은퇴연금의 분할이 가능하다. 즉,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은퇴연금 자산의 일부를 받으려면 QDRO가 필요하다. 

 

#. 이혼 시 QDRO란?

QDRO는 401(k)에 대한 다른 수취인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정부 기관이 발행한 판결, 법령 또는 주에서 승인한 재산분할 합의서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State Domestic Relations Law 및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ERISA)를 준수한다. 은퇴연금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이전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피부양자에게 자녀양육비, 위자료 또는 부부공동재산권과 관련해서 분할을 명령할 수 있다. QDRO는 이혼 시 각 배우자에게 부여된 자녀양육비, 위자료 또는 기타 재산과 동일한 법적 비중을 가진다.


#. 적용

대부분의 경우 401(k)와 모든 은퇴연금 플랜에는 QDRO 처리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혼하는 경우 401(k) 관리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대신 QDRO를 작성할 수도 있다. QDRO를 통해 자산을 나누는 방식은 모두 일률적이지 않다. 해당 은퇴연금 플랜 유형, 플랜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 유형 및 분할 사유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다. 분할을 청구하는 수취인은 해당 연금플랜에 따라 그리고 법원 판결에 따라 401(k)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 QDRO에 따른 인출

QDRO에 의한 401(k) 분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다. 일시불일 경우 받은 분배금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나 일부 피부양자일 경우, 분할해 주는 플랜 가입자가 수취인 대신 과세대상자가 된다. 또한 돈을 연금으로 제공받아 분할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는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장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또 다른 옵션은, 분할해 준 배우자의 401(k) 플랜에 돈을 남겨두되 본인이 선택한 대로 받은 금액을 수취인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QDRO를 작성해야 한다. 또다른 방법은 본인의 IRA로 롤오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분할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유예할 수 있고, 은퇴할 때까지 세금을 미루면서 계좌의 자산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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