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세상에 (EDD PUA)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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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세상에 (EDD PUA) 공짜는 없다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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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초부터 필자가 배포하고 있는 노동법 포스터는 특히 보험 에이전트나 공인회계사들에게 인기가 많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자기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다. 이 포스터는 필자가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에 보험 에이전트나 공인회계사 분들에게는 많게는 20장까지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공짜 좋아해서 최근 밤잠을 못 자는 한인들이 많다. 필자에게도 가주고용개발국(EDD)로부터 ‘팬데믹 실업보조(PUA)’ 프로그램 감사를 받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가 거의 매일같이 온다. PUA를 받을 수 있는 독립계약자나 업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을 때는 좋았지만 거의 2년이 지나서 실업수당 수령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멘붕이 온 것이다.


대부분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실직했거나 직업을 못 구했거나 아니면 수입이 줄어든 증거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EDD로부터 받은 이들은 밤잠도 못 자고 PUA를 받아도 좋다고 자기들을 부추겼던 지인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중이다.


필자에게 문의하는 한인들 대부분은 본인들의 CPA도 이런 케이스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부탁한다. 필자는 EDD를 상대로 페이롤 택스 감사나 실업수당 케이스를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EDD가 어떻게 이런 케이스들을 진행하는 지 잘 알지만 생각보다 이런 PUA 수당을 쉽게 받은 한인이 너무 많아 놀랐다. 2년 전 지인들도 PUA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라고 마구 신청했고 이를 말리는 필자를 비난했는데 지금 와서는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EDD로부터 자격미달이라고 결정되면 PUA로 받은 원금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받은 기간 동안 매주 300달러의 이자까지 내야 한다. 더구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출해서 PUA을 받았다고 EDD가 결정하면 30% 벌금까지 내야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물론 EDD 조건을 충족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EDD의 결정에 항소를 제기해서 히어링에 가야 한다.


이렇게 PUA 감사를 받고 있는 수령자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140만 명에 달한다. 2021년 11월부터 이들에게 수혜자격 증명을 요청했지만 5명 중 1명만 증빙서류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주정부는 나머지 80%가 불응하고 있다며 2차로 증명 요구 안내 서한을 발송하고 그 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PUA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PUA 때문에 EDD 감사를 받고 있는 많은 한인들은 EDD가 돈을 줄 때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를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돈을 줘서 그냥 받았는데 왜 지금와서 그러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감사에는 이유가 있다. 실업수당 관련 사기가 많다는 지적 때문에 연방정부의 증빙 요구가 시작됐고, 주 정부가 추산한 실업수당 사기 규모가 20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방치한 EDD 국장이 바뀌면서 지난 2년 동안 두 명의 국장이 물러났다. EDD 전임 국장인 리타 샌즈는 지난 1월 28일 1년만에 퇴임했고, 낸시 파리아스 부국장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EDD의 이런 부실 행정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장애보험 베니핏을 신청한 실업자들을 포함한 34만5000개의 클레임이 동결되어 많은 한인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2년 전 PUA를 신청했던 지인들에게 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우리가 이를 신청하면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으니 말아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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