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칼럼]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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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칼럼]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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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금플랜(Employee Savings Plan-ESP)은 퇴직 및 기타 저축을 목표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주가 후원하는 연금플랜 종류이다. 이 때 납부금은 사업주가 직원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하며 매치는 사업주가 제공한다. ESP의 대표적인 플랜은 401(k), 403(b), Profit Sharing 그리고 Defined Benefit Plans 등이 있다.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하고 과세소득을 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ESP가 작동하는 방식과 사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을 이해하면 옵션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SP 정의 및 예: ESP는 은퇴, 의료비, 첫 주택 계약금 또는 기타 목표와 같은 것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따로 떼어 저축하는 기업주 후원 은퇴플랜이다. 세전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이 주로 많지만 Roth 계정을 사용할 경우 세후혜택을 활용 수 있다. ESP에 기부하는 모든 돈은 즉시 개인에게 귀속되고 회사를 그만두면 IRAs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매치부분은 특정 베스팅 일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급여의 최대 5%에 해당하는 401(k)를 제공하고, 1년에 10만달러 인컴, 일찍 은퇴하기를 원해 최대금액인 1년 동안 1만9500달러를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사업주는 급여의 최대 5%까지 매칭을 제공하여 연말에 401(k)에 2만4500달러를 저축하게 된다. 개인납부 1만9500달러, 회사가 나머지 5000달러를 기부한 것이다. 회사에 1년 근속 후 사업주 매칭 금액의 50%, 2년 후 100%를 받는 베스팅 일정이 있다고 가정할 때, 1년 후에 회사를 그만두면 2만2000달러(전체 1만9500달러에 사업주가 기부한 금액의 50%), 2년 동안 유지하면 전체 2만4500달러와 두 번째 해에 추가로 기부하는 금액까지 개인의 몫이된다.

-401(k): 401(k)s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ESP로 직원들에게 퇴직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연금을 쌓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많은 회사들이 401(k) 매치를 제공하고 있다. 401(k)에 직원은 2021년에 최대 1만9500달러를 저축할 수 있다. 50세 이상인 직원은 최대 2만6000달러까지 가능하다.

-403(b): 403(b)는 비영리단체, 교회, 병원, 공립학교 및 대학과 같은 면세조직의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ESP 유형이다. 401(k)와 유사하게 퇴직금에 사용되며 고용주 매칭이 허용된다.

-Profit Sharing: 많은 기업이 401(k)와 함께 이 플랜을 제공한다. 차이점은 직원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현금이나 주식의 형태로 이익의 지분을 주게 되어있다.

-Defined Benefit Plans(DB Plans): 연금 계획이라고도 하는 DB플랜은 기업은퇴연금 플랜으로 퇴직 시 일정 소득을 지급받도록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종류의 기업은퇴플랜은 일반적으로 직원 자금이 ​​아니라 고용주 자금으로 운용된다.


-장단점 

장점: 세금혜택, 더 높은 납부액 한도, 퇴직금과 의료비를 쉽게 저축하는 방법으로 매치혜택 있음.

단점: 59.5세 이전 인출에 대해 세금과 조기인출 페널티 발생, 베스팅 스케줄로 인한 귀속기간 발생.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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