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칼럼]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 은퇴플랜(Self-Employed 401(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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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칼럼]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 은퇴플랜(Self-Employed 401(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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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01(k) 플랜은 1인 기업 또는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형태의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은퇴플랜이다. 자영업자 401(k)를 통해 세금혜택과 은퇴연금 마련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자영업자 401(k) 플랜이란(Self-Employed 401(k) Plan) 

오너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 또는 오너와 그 배우자가 함께 일하는 구조의 사업체에서 은퇴연금 마련을 대비해 저축할 수 있는 트래디셔널 401(k)플랜이다. 1인 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오너이자 유일한 근로자이다. 이 때 오너는 스스로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업 은퇴연금 플랜이 없거나 계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 401(k)를 칭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Solo 401(k), One-participant 401(k) Plan, Uni-k, Solo-k 라고도 한다.


간편한 보고의무

일반적으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은 차별금지법 조항에 의거해 플랜 운영을 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자영업자 401(k)플랜의 경우 플랜의 자산 규모가 25만달러 이하인 경우 이와 같은 의무보고 사항인 5500양식에 대해 면제될 수 있으며, 다른 직원이 고용되기 전에는 플랜에 대해 차별금지 테스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납입한도

다른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 오너는 직원이자 고용주로서 은퇴플랜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납입방식 모두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1(k) 플랜에 납입하는 두 가지 방식에는 근로자 선택적 납입과 고용주 비선택적 의무 납입이 있다. 직원은 근로자 선택적 납입방식으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인 401(k)와 동일한 납입한도가 적용된다. 즉, 연간 1만9500달러까지 플랜에 납입 가능하며, 50세 이상 일 경우 6500달러가 추가된 총 2만6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고용주의 비선택적 납입은 IRS 규정에 의거해 계산된 금액으로 연봉의 최대 25% 까지이다. 이것은 트래디셔널IRA 연간 납입한도 6000~7000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납입한도를 제공하므로 은퇴계획에 있어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다. 오너는 401(k) 플랜에 총 5만8000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일 때 허용되는 납입액은 총 6만4500달러이다. 자영업자 401(k) 플랜을 셋업하면 오너는 근로자 부분과 고용주 부분 모두에 대해 납입을 할 수 있으나 합한 금액이 고용주 부분의 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세금혜택

트래디셔널 401(k)와 IRA와 같은 세전혜택(Pre-tax)이 제공된다. 즉 자영업자401(k) 플랜에 납입하는 돈은 플랜에서 인출할 때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라나면서 이익을 벌어 들이게 된다. 이는 자금을 키우는데 있어 훌륭한 베나핏이다.

1인 사업자에게, 자영업자401(k) 플랜은 은퇴를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하고 모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플랜 중 하나이다. 만약 플랜을 운영하는 동안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직원을 동등하게 포함하도록 플랜을 조정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규정을 정립하는 등의 플랜 기준을 만들수 있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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